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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안내(환불·면제)
환불 · 면제 대상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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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일자리몽땅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내 수강 확인 및 취소 → 환불 처리 (당월 말 환불 처리)
    • 지급 기준
      『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 운영 규정 (제11조) 수강료 반환』기준에 따라, 개강일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개강일 이후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강료가 반환됩니다. (2026.2.23. 부터 적용)
  • 환불기준
    내용 환불 기준 비고
   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
    1일특강 및 프로그램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 반환
    개강일로부터 총 수강횟수 2분의 1 이하인 시점에서 취소하는 경우 수강 횟수를 제외한 잔여 횟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환
    개강일로부터 총 수강횟수 2분의 1 초과한 시점에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미반환
    재단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횟수를 제외한 잔여 횟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반환
  • 수강료 면제 안내
    • 수강료 면제
      - 면제 가능 과정: 디지털 기본 / AI전문 / 건강몽땅
      ※ 외부기관 협력(연계) 유료 교육과정 포함
      - 수강료 면제는 전체 유료강좌 중 캠퍼스별/시기별 최대 1개만 가능합니다.
      ※ 상반기: 3~5월 /중반기: 6~8월 / 하반기: 9~11월
      (예시1) 서부캠퍼스 디지털 기본 상반기 수강, 중부캠퍼스 AI전문 상반기 수강
      > 두 과정 다 수강료 면제
      (예시2) 서부캠퍼스 디지털 기본 상반기 수강, 서부캠퍼스 AI전문 상반기 수강
      > 최대 1개 과정 면제
      (예시3) 서부캠퍼스 디지털 기본 상반기 수강, 서부캠퍼스 디지털기본 중반기 수강
      > 두 과정 다 수강료 면제
      - 수강료 면제 절차: 강좌신청 및 면제신청 > 수강료 선납 > 강좌 수료 > 면제 증빙 제출 > 수강료 환불
      ※ 수료 기준: 70% 이상 출석
    • 면제 대상 (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에 한함)
     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의한 수급자
      - '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'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      - '장애인 복지법'에 따른 등록 장애인
      - '고용보험법'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
    • 구비 서류 (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)
      - (공통) 학습비 면제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(주소지 확인용)
  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  - 국가 유공자(유족) 확인서 (신청인에 신청자 본인 명기 必),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유족증 (택1)
      - 장애인 증명서(등록증), 복지카드 사본 (택1)
      - 고용보험수급자격증(실업자 수급 수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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