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7월 15일부터
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서부, 중부, 남부, 북부, 동부캠퍼스 시설 중
무료 제공 되었던 공간을 유료로 전환함을 알려 드립니다.
재단은 서울시 중장년의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해
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캠퍼스 시설 사용 안내
① 시설 운영시간
- (평일) 9:00~21:00 (토요일) 9:00~18:00
⦁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서울특별시 및 재단에서 지정하는 휴관일에는 사용할 수 없음
⦁ 사용 시간 안에는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
⦁ 야간·토요일 이용 시 사용료의 20% 가산, 상세 내용 담당자 문의
⦁ 캠퍼스 사업 추진을 위해 중장년취업사관학교 및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전용 교육실은 사용 허가가 제한됩니다.
② 시설 사용기준
- 서부캠퍼스
⦁ 캠퍼스 공간조성 공사기간(6월~종료 시) 안전 및 소음 문제로 인해 시설 시용이 일시 중단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|
위치 |
시설명 |
사용료(원) |
사용시간 |
|
4층 |
두루두루강당 |
120,000 |
1회 2시간 기준 주 2회, 회당 최대 4시간 |
|
큰마루교실 |
30,000 |
||
|
스튜디오 흥얼 |
30,000 |
- 중부캠퍼스
⦁ 중앙통제 냉·난방 시스템으로, 평일 야간 및 토요일에는 건물 전체에 냉·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.
|
위치 |
시설명 |
사용료(원) |
사용시간 |
|
4층 |
모두의강당 |
120,000 |
1회 2시간 기준 주 2회, 회당 최대 4시간 |
|
교실 4-2 |
30,000 |
||
|
B1층 |
몸짓교실 |
30,000 |
|
|
스튜디오 흥얼 |
30,000 |
- 남부캠퍼스
|
위치 |
시설명 |
사용료(원) |
사용시간 |
|
4층 |
꿈꾸는강당 |
120,000 |
1회 2시간 기준 주 2회, 회당 최대 4시간 |
|
2층 |
배움실 2-1 |
30,000 |
|
|
B1층 |
스튜디오 흥얼 |
30,000 |
|
|
큰마루교실 |
30,000 |
||
|
상상제작소 |
30,000 |
- 북부캠퍼스
|
위치 |
시설명 |
사용료(원) |
사용시간 |
|
2층 |
교육실4 |
30,000 |
1회 2시간 기준 주 2회, 회당 최대 4시간 |
|
지하1층 |
모두의 강당 |
120,000 |
|
|
B1층 |
교육실B1 |
30,000 |
|
|
마루교실 |
30,000 |
||
|
교육실B3 |
30,000 |
- 동부캠퍼스
|
위치 |
시설명 |
사용료(원) |
사용시간 |
|
3층 |
강의실 3-3 |
30,000 |
1회 2시간 기준 주 2회, 회당 최대 4시간 |
|
강의실 3-4 |
30,000 |
||
|
2층 |
모두의 강당 |
120,000 |
③ 신청 방법
- 라이프몽땅 ‘캠퍼스 사용신청’에서 진행(회원가입 및 로그인)
⦁ 매월 10일부터 익월 신청 가능
⦁ 최소 20일 전까지 신청, 1개월 이내 일정 신청 가능
④ 사용 허가 제한
1. 사용 목적이 정치, 종교,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
- 영리 성격을 갖는 경우란 상품·서비스 홍보, 판매, 계약, 상담, 가입 유도, 회원·고객 모집, 리드 수집 등 영업활동과 유료 교육, 행사 운영 등
수익사업을 말함
2. 캠퍼스의 운영 목적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에 부적절한 경우
3. 캠퍼스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캠퍼스 운영에 있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소음, 소란 등으로 타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5. 재단으로부터 사용 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자
⑤ 사용 허가 취소
1. 사용자가 캠퍼스를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2. 사용자가 관련 법령, 조례,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기타 캠퍼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4. 캠퍼스는 사업 운영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 허가 이후이더라도
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설 사용의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⑥ 사용료의 감면
- 감면 대상자는 사용 신청을 하고 캠퍼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
|
연번 |
감면 조건 |
구비서류 |
감면내용 |
|
1 |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|
사용료 면제 |
|
2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|
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서 |
|
|
3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|
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|
|
|
4 |
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|
고용보험수급자격증카드 (실업자 수급 수첩) 사본 |
|
|
5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|
한부모가족 증명서 |
|
|
6 |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|
가족관계증명서 |
|
|
7 |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|
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
|
|
8 |
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(자치구는 제외한다) |
관련 증빙서류 |
사용료 50% |
|
9 |
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|
관련 증빙서류 |
⑦ 문의
- 서부캠퍼스 : 02-460-5132
- 중부캠퍼스 : 02-460-5234
- 남부캠퍼스 : 02-460-5334
- 북부캠퍼스 : 02-460-5432
- 동부캠퍼스 : 02-460-5532
⦁ 직원 휴게시간(12~13시) 또는 시설 사용이 없는 토요일에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