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서울특별시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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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응시분야 | 근무기간 | 채용 인원 | 근무예정 부서 | 담당직무 내용 |
소장자료 보존업무지원 | ’25. 8. 1.~ ’26. 1. 31. | 1 | 유물과학과 | - 소장자료 보존처리 업무지원 - 보존과학 장비 관리 등 |
※ 공무직 육아휴직 대체 근무이므로 휴직자 조기 복직 시 근무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
- 응시 자격
○ 일반사항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거주지 제한 없음)
-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(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)
-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(채용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
(적용기준일 :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)
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(채용결격 사유) 채용권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※ 결격사유 조회 :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http://www.share.go.kr/) → e하나로 민원 |
○ 학력(학위) 자격
- 문화유산 보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4년제 정규대학(원) 보존 관련 학과 : 문화유산보존과학과, 문화유산보존관리학과, 문화유산학과, 문화유산기술학과 등 문화유산 보존 관련 학과
※ 우대사항: 보존처리 경력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(기술자) 자격증 소지자 우대 , 금속보존처리 및 분석분야 관련 전공 및 경력자 우대
- 가산특전
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
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
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
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
일정비율(10% 및 5%)을 가산함.
-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 적용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
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-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본 채용건은 해당사항 없음
-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
-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받아 제출 (정부24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(지)청 방문, FAX 등으로 발급 가능)
- 고용 조건
근로시작일: ’25. 8. 1. 예정
※ 근로시작일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
근무시간: 주40시간, 1일 8시간
보수조건
- 기간제 노동자 :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
※ 2025년 생활임금 : 시급 11,779원 / 월급 2,461,811원(근로시간 209시간 기준)
채용해지: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(준용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
-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
-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
-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○ 시험일정
구 분 | 일 정 | 장 소 | 기간 | 비 고 |
모집공고 | ’25.6.13.(금)~6.22.(일) | 서울시 홈페이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|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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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 ’25.6.16.(월)~6.25.(수) |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(우편 접수만 받음) | 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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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합격자 발표 | ’25.7.8.(화) | 서울시 홈페이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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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시험(면접) | ’25.7.15.(화) | 한성백제박물관 세미나실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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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사유 조회 | ’25.7.16.(수)~7.17.(목) |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| 2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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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발표 | ’25.7.25.(금)(예정) | 서울시 홈페이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| 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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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시작 | ’25.8.1.(금)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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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 함.
○ 응시원서 접수
- 접수기간: ’25. 6. 16.(월) ~ 6. 25.(수) / 10일간
- 접 수 처: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
- 접수방법: 등기우편접수
방문접수, 인터넷, 팩스, 택배, 퀵 접수불가
2025. 6. 25.(수) 발송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까지 인정
주 소: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,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(우편번호)05540
- 문의전화: 일반문의 총무과: 02-2152-5812
학력(학위)자격 문의: 02-2152-5931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○ 시험 방법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: 개별통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배점 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며, 기준 점수로 합격자 결정
정량평가(경력점수 및 우대점수) 15점, 정성평가(심사위원 평가) 5점
- 응시원서,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심사
- 주소지 및 경력사항, 증빙자료 등 심사
- 합격자 선발인원(서류심사 고득점자 순):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
- 서류전형 경력 및 우대 점수 배점기준
소장자료 보존업무 지원(총20점 중) | ||
경력점수(최대10점) | 우대점수(5점) | |
관련분야 경력기간 | 배점 | 보존처리 분야 자격증 보유자 |
3년 이상 | 10점 |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자 / 금속보존처리 및 분석 전공자 |
2년 이상 3년 미만 | 7점 | |
1년 이상 2년 미만 | 5점 | |
1년 미만 | 3점 |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: 개별통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- 대 상: 응시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
- 장 소: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면접방법: 개별면접
- 심사위원: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(외부 위원 2/3 이상)
- 심사기준: 업무 이해도, 경력사항 적정성, 업무활용 가능성,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합격자 선발: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지,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고
- 최종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1명
- 제출서류
응시원서(붙임 1 서식) 1부
이력서(붙임 2 서식) 1부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
자기소개서(붙임 3 서식) 1부
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(붙임 4 서식)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붙임 5 서식) 1부.
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(학위)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경력증명서 제출할 경우, 붙임 6 서식 총괄표 반드시 포함)
(모든 서류는 원본제출, ※ 사본 제출시 불인정)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(누락시 증명서 불인정)
-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,http://www.nhic.or.kr 에서 발급) 등 자료 제출(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).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
기타 필요한 서류(자격증 등)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.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|
- 기타(유의)사항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).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로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및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 공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인사담당(☎ 2152-5812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