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: 서울교육일자리포털

서울신성초등학교 늘봄학교 참여학생 인솔인력 채용 공고 클릭하시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1. 채용예정 인원  담당업무 

구분

급여형태

채용인원

담당업무

늘봄학교 참여 학생

인솔 인력

(초단시간 근로자)

시급제

1

늘봄학교 참여 학생 교내 이동 시 인솔

  및 귀가 안전 지도

늘봄학교 운영 중 교실 순회 및 지원,    정리

그 외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

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채용기간: 2025. 5. 26. ~ 2026. 2. 27. (공휴일 및 자율휴업일 제외)

     늘봄학교 정책 및 학교 여건에 의해 채용기간은 변경(단축될 수 있음.

  보수일급제【시급단가×근무시간】(주 10시간 근무)

           생활임금 시간당 12,140원 (2025년 서울시교육청 생활 임금에 준함)

    1) 1주 소정근로시간이 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 주휴수당 미지급 및 

       강보험국민연금 미가입

    2) 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(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은 월 지급 임금에서 원천징수)

  . 근무시간,,: 14:00~16:00 / ,: 13:00~15:00

     근무시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(방학기간은 오전으로 변경됨)

 

 

 2. 채용방법  일정

  지원 서류 접수

    1) 기간: 2025. 5. 15.() ~ 5. 21.() 13:00까지

    2) 접수방법업무 담당자 이메일(yunjoo0211@sen.go.kr접수

     ※ 제출서류는 “늘봄학교_OOO.hwp” 형식의 1개 파일로 제출

  채용 절차

         1) 1서류심사[합격자는 2025. 5. 21.() 16 이후 개별 통지] 

         2) 2면접심사(1차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보)

       면접일시2025. 5. 23.() 14시 예정

    3) 최종합격자 발표: 2025. 5. 23.() 16시 이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유선 개별통보

       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  지급방법익월 10일 이내 지급

 

 

 3. 자격 요건

 가학교 근무 유경험자 우대

 나아동청소년의 성보호에 관한 법률」제56조에 따른 성범죄경력조회 및「아동복지법」

    제29조의3에 따른 아동학대 관련 범죄전력 조회 결과 취업이 제한되지 아니한 자

 다. 건강에 이상이 없으며 늘봄학교 참여 학생 안전 강화에 적극 참여하고자 하는 자

 라. 의료기관의 채용신체검사 결과 활동이 가능 또는 적합하다고 판정된 자

 마. 기타 관계 법령에 의해 결격사유가 없는 자

 

 

 4. 제출 서류

  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

   1) 지원서 1

    2) 자기소개서 1

    3) 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 (붙임 서식 참고)

  . 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    1) 주민등록등본 1

    2) 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 1

    3) 채용신체검사서(흉부X-ray포함) 1

    4) 잠복결핵 확인서 1

    5) 성범죄 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 1

    6) 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※ 모든 서류는 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한다.

 

 

 5. 유의사항  기타

     가지원자가 많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공고된 사항의 불이행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연락 불능 등으로 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채용 후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라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       (수신 여부 유선 확인 필수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) 

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결과와 건강진단 결과(채용신체검사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

   통하여 근  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·채용이 취소되며상기 2차 심사에 의한 차점자(차순위자)를 채용합니다.

. 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누구든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 등을 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 

   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 사문의사항서울신성초등학교 (070-4630-8705)

 

 

 
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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