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출처 : 동작구청 채용공고 치수과
동작구 서울시민 동행 일자리사업(빗물받이, 수방거점 전담관리자 모집 공고를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.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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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공고 제 2025-000호
동작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모집 공고 |
「동작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(빗물받이 전담관리자」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7일
동작구청장
1. 사 업 명 : 동작구 서울 동행자리사업[빗물받이 전담관리자]
2. 사업기간 : 2025. 5. ~ 11. (6개월)
3. 신청기간 : 2025. 4. 7.(월) ∼ 4. 18.(금) [10일 간]
4. 신청장소 : 동작구(치수과, 주민센터)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
5. 모집인원 : 18명(※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)
6. 근 무 지 : 동작구 빗물받이 주요관리지역 일원
7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,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※ 서울시 및 자치구, 투자‧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○ 구비서류
< 필수사항 >
①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④ 구직등록필증 (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)
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⑥ 휴·폐업확인서 (’20.2.23.이후 휴·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: 국세청 발급)
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※ 해당자에 한해 제출,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
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
▷ 북한이탈주민 –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▷ 결혼이주여성 –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F2, F5, F6)
▷ 장애인 및 가족 –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등록증), 장애진단서 등
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병원진단서 등)
▷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–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, 증명서(예: 직업상담사 등) ※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
▷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8. 신청자격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| 참여배제 대상(공고 시작일 기준) |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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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 시작일 기준 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 ▸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억9,900만원 초과인 자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 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 ▸ 1세대 2인 참여자 ▸ 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),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단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 - 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 ※ 쪽방주민 : 서울 5대 쪽방촌 [종로구(돈의동, 창신동), 중구(남대문), 용산구(서울역), 영등포구(영등포)] 한정
▸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▸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▸ 아동‧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‧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・사이버대학・야간대학(원) 재학생 참여 가능) ▸ 정부 훈령․예규․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▸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․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2. 근무 시작일 기준 ▸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 |
9. 선발기준
ㅇ 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10. 임금 및 근로조건
ㅇ 임금 : 1일 6시간 61,000원, 5시간 51,000원, 4시간 41,000원, 3시간 31,000원
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※ 6시간 근무 기준 (시급 10,030원)
ㅇ 근로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5일 근무원칙, 주‧연차수당 지급
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ㅇ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11. 선발자 발표 : 2025. 4. 30.(수)
※ 선발자는 개별 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12. 근로내용 : 동작구 주요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
- 빗물받이 內 토사,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 - 비닐장판, 고무판·합판 등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 - 수방기간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점검 등 순찰 빗물받이 이물질 유입 거름망 설치 기타 풍수해 대비 자치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 |
13. 기타사항
❍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❍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 치수과 ☎(02) 820-9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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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공고 제 2025-000호
동작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수방거점) |
「동작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」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7일
동작구청장
1. 사 업 명 : 동작구 서울 동행자리사업[수방거점 관리자]
2. 사업기간 : 2025. 5. ~ 11. (6개월)
3. 신청기간 : 2025. 4. 7.(월) ∼ 4. 18.(화) [10일 간]
4. 신청장소 : 동작구(치수과, 주민센터)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
5. 모집인원 : 2명(※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)
6. 근 무 지 : 동작구 수방거점 (남성사계시장, 성대시장 내)
7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,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※ 서울시 및 자치구, 투자‧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※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○ 구비서류
< 필수사항 >
①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‧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④ 구직등록필증 (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)
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⑥ 휴·폐업확인서 (’20.2.23.이후 휴·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: 국세청 발급)
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※ 해당자에 한해 제출,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
▷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
▷ 북한이탈주민 –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▷ 결혼이주여성 –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F2, F5, F6)
▷ 장애인 및 가족 –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등록증), 장애진단서 등
▷ 여성가장(세대주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병원진단서 등)
▷ 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–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, 증명서(예: 직업상담사 등) ※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
▷ 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8. 신청자격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| 참여배제 대상(공고 시작일 기준) |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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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고 시작일 기준 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※ 단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 ▸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이 4억9,900만원 초과인 자
※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 ※ 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 ▸ 1세대 2인 참여자 ▸ 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),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단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 - 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 ※ 쪽방주민 : 서울 5대 쪽방촌 [종로구(돈의동, 창신동), 중구(남대문), 용산구(서울역), 영등포구(영등포)] 한정
▸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▸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▸ 아동‧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「아동‧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복지법」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▸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・사이버대학・야간대학(원) 재학생 참여 가능) ▸ 정부 훈령․예규․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▸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․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2. 근무 시작일 기준 ▸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 |
9. 선발기준
ㅇ 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※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10. 임금 및 근로조건
ㅇ 임금 : 1일 6시간 61,000원, 5시간 51,000원, 4시간 41,000원, 3시간 31,000원
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※ 6시간 근무 기준 (시급 10,030원)
ㅇ 근로조건 : 1일 6시간 이내, 주5일 근무원칙, 주‧연차수당 지급
※ 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단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ㅇ 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11. 선발자 발표 : 2025. 4. 30.(수)
※ 선발자는 개별 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12. 근로내용 : 동작구 수방거점 관리 및 운영
- 재해취약지역 내 수방 자재 품질관리(양수기, 이동식‧휴대용 물막이함 등) - 자재 재고 관리 및 수방 자재 지원 시 수불부 작성 - 재난 상황시 자재 수불부 작성 및 동행파트너 운영 지원 등 주민대피 지원 수방거점 주변 침수방지시설 순찰 및 임시조치(빗물받이 덮게 제거 등) 기타 풍수해 대비 자치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 |
13. 기타사항
❍ 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❍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 치수과 ☎(02) 820-9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