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출처 : 동작구청 채용공고 치수과

 

 

동작구 서울시민 동행 일자리사업(빗물받이, 수방거점 전담관리자 모집 공고를 우리 구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에 다음과 같이 게시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신청기간: 2025. 4. 7. ~ 4. 18.
  2. 사업기간: 2025. 5. 1. ~ 11. 30.(합격자 발표 일정에 따라 시작일 변동 가능)
  3. 모집인원: 20명(빗물받이 18명, 수방거점 2명)
  4. 신청방법: 구비서류 지참 후 주민등록지 동 주민센터 방문 신청
  5. 구비서류: 신청서, 구직등록필증, 개인정보 수집이용제공동의서, 금융거래 정보제공동의서 등
  6. 문의사항: 주민등록지 동 주민센터, 치수과(02-820-9925)

붙임  1. 서울시민 안심 일자리사업 빗물받이 전담관리자 모집공고문(신청서 등 서식 포함)
        2. 채용서류 반환 청구서.  끝.

첨부파일 :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.hwpx
서울 동행일자리사업(빗물받이 전담관리자) 공고문.hwpx
서울 동행일자리사업(수방거점 전담관리자) 공고문.hwpx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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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공고 제 2025-000

 

 

동작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 모집 공고

 

동작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(빗물받이 전담관리자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47

 

동작구청장

1. 사 업 명 : 동작구 서울 동행자리사업[빗물받이 전담관리자]

2. 사업기간 : 2025. 5. ~ 11. (6개월)

3. 신청기간 : 2025. 4. 7.() 4. 18.() [10일 간]

4. 신청장소 : 동작구(치수과, 주민센터)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

5. 모집인원 : 18(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)

6. 근 무 지 : 동작구 빗물받이 주요관리지역 일원

7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,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
서울시 및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
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  구비서류

    < 필수사항 >

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
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
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
구직등록필증 (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)

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
·폐업확인서 (20.2.23.이후 휴·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: 국세청 발급)

   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,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

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

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결혼이주여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F2, F5, F6)

장애인 및 가족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등록증), 장애진단서 등

여성가장(세대주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병원진단서 등)

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, 증명서(: 직업상담사 등)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

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8. 신청자격

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 

 

참여배제 대상(공고 시작일 기준)

 

 

 

 

1. 공고 시작일 기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

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49,900만원 초과인 자

가구원 수

1

2

3

4

5

6

기준 중위소득

(80%)

1,913,610

3,146,126

4,020,282

4,878,218

5,686,554

6,451,844

 

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 

1세대 2인 참여자

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),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

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
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

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

- 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

쪽방주민 : 서울 5대 쪽방촌 [종로구(돈의동, 창신동), 중구(남대문), 용산구(서울역), 영등포구(영등포)] 한정

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

 

’24년 기존 사업이 ’25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,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 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

특례사업-일반사업 간 교차 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, 일반 참여 제한 기간 [2년간 2(쪽방주민, 60세 이상 등 23)] 규정 적용

 

 

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

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,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,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() 재학생 참여 가능)

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
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 

2. 근무 시작일 기준

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

 

9. 선발기준

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
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
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 

10. 임금 및 근로조건

  ㅇ 임금 : 16시간 61,000, 5시간 51,000, 4시간 41,000, 3시간 31,000

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(시급 10,030)

  ㅇ 근로조건 : 16시간 이내, 5일 근무원칙, 연차수당 지급

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
 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 

11. 선발자 발표 : 2025. 4. 30.()

선발자는 개별 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
 

12. 근로내용 : 동작구 주요지역 빗물받이 전담관리

 

- 빗물받이 토사,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

- 비닐장판, 고무판·합판 등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수거

- 수방기간 저지대 및 침수취약지역 빗물받이 집중점검 등 순찰

빗물받이 이물질 유입 거름망 설치

기타 풍수해 대비 자치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

 

 

13. 기타사항

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
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 치수과 (02) 820-9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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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공고 제 2025-000

 

 

동작구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(수방거점)

 

동작구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47

 

동작구청장

1. 사 업 명 : 동작구 서울 동행자리사업[수방거점 관리자]

2. 사업기간 : 2025. 5. ~ 11. (6개월)

3. 신청기간 : 2025. 4. 7.() 4. 18.() [10일 간]

4. 신청장소 : 동작구(치수과, 주민센터) 방문접수 또는 홈페이지 인터넷접수

5. 모집인원 : 2(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후 모집 예정)

6. 근 무 지 : 동작구 수방거점 (남성사계시장, 성대시장 내)

7. 신청방법 : 아래 구비서류 지참,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
서울시 및 자치구,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(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)

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

  구비서류

    < 필수사항 >

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

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가족,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)

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(동 주민센터 비치,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)

구직등록필증 (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)

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(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)

·폐업확인서 (20.2.23.이후 휴·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인 경우 : 국세청 발급)

   < 선택사항 > :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,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

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-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보훈청 지정 취업보호 대상 증명서

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
결혼이주여성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, 외국인등록증(F2, F5, F6)

장애인 및 가족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등록증), 장애진단서 등

여성가장(세대주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(병원진단서 등)

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 희망업무 관련 자격증, 증명서(: 직업상담사 등) 희망업무와 관련 없을 시 가점 미부여

재산 4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,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

8. 신청자격

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

 

 

참여배제 대상(공고 시작일 기준)

 

 

 

 

1. 공고 시작일 기준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

,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(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)

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% 초과 혹은 재산(주택, 자동차 등)49,900만원 초과인 자

가구원 수

1

2

3

4

5

6

기준 중위소득

(80%)

1,913,610

3,146,126

4,020,282

4,878,218

5,686,554

6,451,844

 

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(동거인 포함)

근로소득은 고용산재, 국민연금,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, 기타소득은 군인연금, 국세청 종합·사업소득 모두 합산

 

1세대 2인 참여자

참여기간 : 2년간 2회까지 가능(당해 신청한 사업 기간 포함),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

- 60세이상 고령자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,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

- 지역공동체 일자리, 어르신 일자리,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(공공)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

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(,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)

- 쪽방주민, 장애인 및 노숙인 :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속참여 3회 허용

쪽방주민 : 서울 5대 쪽방촌 [종로구(돈의동, 창신동), 중구(남대문), 용산구(서울역), 영등포구(영등포)] 한정

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

 

’24년 기존 사업이 ’25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,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 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

특례사업-일반사업 간 교차 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, 일반 참여 제한 기간 [2년간 2(쪽방주민, 60세 이상 등 23)] 규정 적용

 

 

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
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

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,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,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
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, 졸업예정자, 휴학생,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() 재학생 참여 가능)

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

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

 

2. 근무 시작일 기준

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

 

9. 선발기준

사업별 자격(우대) 조건, 재산보유액,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, 세대주, 부양가족 수, 취업 취약계층, 자격증, 사업별 고려요소 등

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

-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

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

-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

 

10. 임금 및 근로조건

  ㅇ 임금 : 16시간 61,000, 5시간 51,000, 4시간 41,000, 3시간 31,000

부대경비 6,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(시급 10,030)

  ㅇ 근로조건 : 16시간 이내, 5일 근무원칙, 연차수당 지급

사업별 특성상 주말,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(, 주말,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)

 4대보험 가입 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
 

11. 선발자 발표 : 2025. 4. 30.()

선발자는 개별 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
 

12. 근로내용 : 동작구 수방거점 관리 및 운영

 

- 재해취약지역 내 수방 자재 품질관리(양수기, 이동식휴대용 물막이함 등)

- 자재 재고 관리 및 수방 자재 지원 시 수불부 작성

- 재난 상황시 자재 수불부 작성 및 동행파트너 운영 지원 등 주민대피 지원

수방거점 주변 침수방지시설 순찰 및 임시조치(빗물받이 덮게 제거 등)

기타 풍수해 대비 자치구 담당부서 추진사업 업무보조

 

 

13. 기타사항

채용서류의 반환과 관련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유효하며, 이후 임의로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.

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 치수과 (02) 820-9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